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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지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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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지원 대책 마련

 


강동구,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 대책 시행

 

강동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강동구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재산세 등 부과 또는 부과 후 징수 유예 재산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등 지방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

 

지원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시 최대 1)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만약,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납부까지 마쳤으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1회 연장시 최대 1) 가능하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체가 대상이다. , ‘사치성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강동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되어 지방세 감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동구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방세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주민과 업체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세무관리과(02-3425-5500, 체납관련) 재산세과(02-3425-5550, 취득세재산세) 지방소득세과(02-3425-5600, 지방소득세자동차세주민세)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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