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1.4℃
  • 맑음12.6℃
  • 맑음철원12.6℃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2℃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2.8℃
  • 박무백령도13.8℃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3.3℃
  • 맑음동해22.2℃
  • 맑음서울16.2℃
  • 구름조금인천16.5℃
  • 맑음원주14.9℃
  • 맑음울릉도21.3℃
  • 맑음수원13.9℃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4.0℃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1.8℃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4.8℃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15.3℃
  • 맑음울산15.3℃
  • 구름조금창원14.5℃
  • 맑음광주15.2℃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5.6℃
  • 구름조금여수15.2℃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2.0℃
  • 맑음고창
  • 맑음순천7.2℃
  • 박무홍성(예)13.7℃
  • 맑음13.4℃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2.8℃
  • 맑음서귀포16.7℃
  • 구름많음진주10.6℃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4.4℃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10.9℃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11.7℃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3.3℃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2.1℃
  • 맑음14.2℃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13.5℃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3.9℃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5.0℃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10.0℃
  • 구름조금의령군10.8℃
  • 맑음함양군9.6℃
  • 구름조금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0.4℃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11.5℃
  • 맑음문경14.5℃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4℃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2.1℃
  • 구름조금밀양12.7℃
  • 구름조금산청10.1℃
  • 맑음거제11.9℃
  • 구름조금남해13.4℃
  • 맑음11.5℃
기상청 제공
강동구,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지원 대책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동구,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지원 대책 마련

 


강동구,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 대책 시행

 

강동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강동구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재산세 등 부과 또는 부과 후 징수 유예 재산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등 지방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

 

지원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시 최대 1)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만약,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납부까지 마쳤으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1회 연장시 최대 1) 가능하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체가 대상이다. , ‘사치성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강동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되어 지방세 감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동구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방세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주민과 업체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세무관리과(02-3425-5500, 체납관련) 재산세과(02-3425-5550, 취득세재산세) 지방소득세과(02-3425-5600, 지방소득세자동차세주민세)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