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5.4℃
  • 맑음11.4℃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9.7℃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2.3℃
  • 맑음원주14.4℃
  • 구름많음울릉도15.8℃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1.6℃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20.0℃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4.0℃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3.7℃
  • 맑음상주17.3℃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0.8℃
  • 맑음대구15.1℃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3.0℃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4.9℃
  • 구름많음부산14.7℃
  • 구름많음통영13.1℃
  • 맑음목포12.8℃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2.4℃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10.1℃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0.6℃
  • 맑음11.5℃
  • 흐림제주15.7℃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5.9℃
  • 흐림서귀포17.9℃
  • 맑음진주11.3℃
  • 맑음강화8.4℃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4.2℃
  • 맑음인제11.6℃
  • 맑음홍천11.7℃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9.7℃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11.2℃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11.0℃
  • 맑음13.0℃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10.4℃
  • 맑음정읍10.9℃
  • 맑음남원12.5℃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4.5℃
  • 맑음순창군12.0℃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1℃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1.1℃
  • 맑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9.3℃
  • 맑음영주14.7℃
  • 맑음문경17.5℃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1.4℃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1.7℃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2.8℃
  • 구름많음거제12.1℃
  • 맑음남해12.1℃
  • 맑음13.2℃
기상청 제공
강동구의회 이승일 행정복지부위원장, 「강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동구의회 이승일 행정복지부위원장, 「강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서울시 최초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자치법규 마련

 

강동구의회 이승일 행정복지부위원장, 강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서울시 최초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자치법규 마련

 

0313_강동구의회 이승일 행정복지부위원장, 「강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2.jpg

 강동구의회 이승일 행정복지부위원장(둔촌1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승일 부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아동의 학습과 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및 시설 보완 등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동의 성장 시기에 가장 많이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비한 상황으로, 이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강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4조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5조와 6조에는 실태조사 및 관련 사업 규정, 마지막으로 제7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관련된 자치법규 마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에서 최초로 이루어져, 향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하고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일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는 기본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상적인 놀이 환경에서 질 높은 활동을 즐기는 아동이야말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해당 조례 시행으로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켜,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