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이승일 행정복지부위원장, 「강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서울시 최초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자치법규 마련
강동구의회 이승일 행정복지부위원장(둔촌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승일 부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아동의 학습과 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및 시설 보완 등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동의 성장 시기에 가장 많이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비한 상황으로, 이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강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6조에는 실태조사 및 관련 사업 규정, 마지막으로 제7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관련된 자치법규 마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에서 최초로 이루어져, 향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하고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일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는 기본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상적인 놀이 환경에서 질 높은 활동을 즐기는 아동이야말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해당 조례 시행으로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켜,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