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0.6℃
  • 맑음12.6℃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8.5℃
  • 박무수원13.0℃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9.0℃
  • 연무청주14.7℃
  • 맑음대전15.0℃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2.9℃
  • 맑음상주16.9℃
  • 맑음포항18.1℃
  • 맑음군산12.6℃
  • 박무대구16.2℃
  • 맑음전주14.8℃
  • 박무울산17.5℃
  • 맑음창원17.0℃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4.7℃
  • 박무여수15.3℃
  • 맑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12.9℃
  • 박무홍성(예)12.2℃
  • 맑음12.5℃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8.9℃
  • 구름많음진주13.6℃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1.3℃
  • 맑음태백15.2℃
  • 맑음정선군11.6℃
  • 맑음제천12.7℃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1.1℃
  • 맑음금산12.5℃
  • 맑음14.8℃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4.3℃
  • 맑음장흥14.0℃
  • 맑음해남13.9℃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1.1℃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3.8℃
  • 맑음15.8℃
기상청 제공
정진철 시의원,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위한 「대중교통 기본 조례」개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진철 시의원,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위한 「대중교통 기본 조례」개정안 발의

 

정진철 시의원,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위한 대중교통 기본 조례개정안 발의

대중교통 소속 직원 건강보호와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담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과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예방 및 방역조치 필요

 

정진철.jpg

 

현재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중교통수단 이용률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중단 없는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대중교통 소속 직원의 건강보호를 담은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어 서울시와 대중교통운영자는 보다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대중교통운영자는 소속 직원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시장에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의 중단 없는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운영자 소속 직원의 건강을 보호·유지시키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예방 및 위해(危害) 방지를 위한 방역에 힘쓰도록 하는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되도록 명문화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대중교통운영자 소속 직원의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중교통의 운행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직원의 건강보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9일 금천구 독산역에서 벽산아파트까지 운행하는 금천01번 마을버스 운전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운행이 중단되고 비상수송대책이 시행된 바 있어 이번 조례개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