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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심현주 의원,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방지대책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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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심현주 의원,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방지대책 세워야 한다.

 

20200910 제28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1-3 심현주 의원님.JPG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하늘도 높고 시원한 바람이 좋은 천고마비의 계절 초가을이 왔지만 송파구민 모두가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지금부터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방지대책 세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선진도시로 유명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통수단이 미치지 못하는 단거리 이동을 보완하고자 개인 맞춤형 이동수단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는 탈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다니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매우 떨어지는 이동 수단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정보시스템에서 ‘전동킥보드’ 관련하여

접수된 단속 요청, 교통사고 발생 신고 민원이

월평균 36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다니기에 매우 위험한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지금까지 전동킥보드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는 통행할 수 없었습니다.

 

전기자전거의 유형에는 페달링보조형인 파스방식과 손잡이만 당기면 모터가 가동되는 스로틀방식이 있습니다.현재는 파스방식만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나 만약 전동 킥보드 또한 통행을 허용한다면,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까지도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동킥보드는 안전성에 문제가 많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험설계를 하는 보험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조사해본 결과 시중에 미니 모터스 보험 상품이 있으나 문제는 특정 기종만 보험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5개 손해보험사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을 만들었지만, 전액 보상이 되지 않아 전동 모빌리티유저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 비쳐봤을 때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 평균적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가입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작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측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개인형 이동수단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안전문제는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현황’은 어떨까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5월 20일 의결되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둘째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력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자전거 이용자처럼 ‘별도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만13세 미만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운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상의 문제점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일정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269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한 이후 집행부인 교통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써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송파구에서는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5개 업체와 안전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행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한 실무자와의 간담회 실시 등 분기별 소통창구 개설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는 공유킥보드의 무분별한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사업 허가제’ 및 ‘기기 총량제’ 도입을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송파’를 지향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하철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 주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 불편 및 안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행자를 위협하는 보도 위 주행행위가 안전사고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 조성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송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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