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속초16.3℃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철원23.9℃
  • 구름조금동두천23.2℃
  • 구름조금파주21.8℃
  • 구름많음대관령18.0℃
  • 구름많음춘천22.4℃
  • 구름많음백령도19.1℃
  • 구름많음북강릉16.7℃
  • 구름많음강릉18.0℃
  • 구름많음동해18.8℃
  • 구름많음서울22.9℃
  • 구름조금인천19.8℃
  • 구름조금원주22.6℃
  • 구름많음울릉도20.9℃
  • 구름많음수원22.4℃
  • 구름조금영월22.5℃
  • 구름많음충주22.1℃
  • 구름많음서산23.1℃
  • 구름많음울진19.8℃
  • 구름많음청주21.8℃
  • 구름많음대전22.6℃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안동23.5℃
  • 구름많음상주21.7℃
  • 구름많음포항20.4℃
  • 구름조금군산21.0℃
  • 구름조금대구24.0℃
  • 구름조금전주24.2℃
  • 연무울산22.7℃
  • 구름조금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3.5℃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19.7℃
  • 구름많음목포21.2℃
  • 구름많음여수20.6℃
  • 구름많음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21.1℃
  • 구름조금고창24.0℃
  • 구름많음순천23.1℃
  • 구름많음홍성(예)20.9℃
  • 구름많음20.3℃
  • 흐림제주21.4℃
  • 구름많음고산20.3℃
  • 흐림성산21.4℃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조금강화20.9℃
  • 구름조금양평21.4℃
  • 구름많음이천21.9℃
  • 구름많음인제23.4℃
  • 구름조금홍천22.7℃
  • 구름조금태백25.5℃
  • 구름조금정선군24.3℃
  • 구름많음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많음보령21.1℃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조금금산22.2℃
  • 구름많음21.5℃
  • 맑음부안23.2℃
  • 구름조금임실25.3℃
  • 구름조금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2.8℃
  • 구름조금장수26.0℃
  • 맑음고창군25.4℃
  • 구름조금영광군24.6℃
  • 구름많음김해시23.1℃
  • 구름조금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4.6℃
  • 구름많음양산시24.2℃
  • 구름많음보성군22.5℃
  • 구름많음강진군22.8℃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해남24.8℃
  • 구름많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23.0℃
  • 구름많음진도군23.8℃
  • 구름조금봉화24.2℃
  • 구름많음영주23.0℃
  • 구름많음문경21.8℃
  • 구름많음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18.2℃
  • 구름많음의성23.1℃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4.5℃
  • 구름많음경주시24.9℃
  • 맑음거창23.3℃
  • 구름조금합천23.8℃
  • 구름조금밀양23.7℃
  • 구름조금산청23.1℃
  • 구름많음거제21.9℃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많음24.0℃
기상청 제공
강동구, 7월 재산세 234억 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강동구, 7월 재산세 234억 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초과 땐 3% 가산금 발생

 

주택분 ½과 건축물 대상


강동구(구청장 이정훈)20197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7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기준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 ½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½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한다.

 

 전국 모든 은행과 현금인출기(CD/ ATM),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전화 ARS(1599-3900), 스마트폰(STAX) 또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 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강동구청 세무1(02-3425-5510, 5520, 5530)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