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2.8℃
  • 구름많음25.0℃
  • 구름조금철원25.3℃
  • 구름조금동두천26.2℃
  • 구름조금파주23.8℃
  • 구름조금대관령22.8℃
  • 구름많음춘천25.1℃
  • 맑음백령도16.7℃
  • 구름조금북강릉22.6℃
  • 구름조금강릉24.4℃
  • 구름많음동해23.2℃
  • 황사서울26.0℃
  • 맑음인천21.3℃
  • 구름많음원주25.8℃
  • 흐림울릉도18.8℃
  • 구름많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6.3℃
  • 구름많음충주25.4℃
  • 구름많음서산22.2℃
  • 흐림울진18.2℃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4.6℃
  • 흐림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6.0℃
  • 흐림포항25.3℃
  • 구름많음군산17.4℃
  • 구름많음대구25.0℃
  • 구름많음전주22.8℃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창원19.5℃
  • 구름많음광주23.1℃
  • 흐림부산19.1℃
  • 흐림통영16.7℃
  • 구름많음목포20.4℃
  • 구름많음여수18.7℃
  • 구름많음흑산도17.9℃
  • 구름많음완도20.5℃
  • 구름많음고창20.5℃
  • 구름많음순천22.0℃
  • 구름많음홍성(예)23.1℃
  • 구름많음25.8℃
  • 구름많음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8.9℃
  • 구름많음성산19.0℃
  • 구름많음서귀포19.6℃
  • 구름많음진주21.0℃
  • 구름조금강화21.6℃
  • 구름많음양평
  • 구름조금이천25.2℃
  • 구름많음인제24.9℃
  • 구름많음홍천25.8℃
  • 구름많음태백24.6℃
  • 구름많음정선군28.7℃
  • 구름많음제천24.9℃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많음천안26.3℃
  • 구름많음보령19.0℃
  • 구름많음부여23.8℃
  • 구름많음금산24.8℃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부안20.4℃
  • 흐림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1.8℃
  • 흐림남원23.8℃
  • 흐림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1.0℃
  • 구름많음영광군18.9℃
  • 구름많음김해시21.1℃
  • 구름많음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2.0℃
  • 구름많음양산시22.1℃
  • 구름많음보성군21.3℃
  • 구름많음강진군22.7℃
  • 흐림장흥20.6℃
  • 구름많음해남20.9℃
  • 구름많음고흥21.0℃
  • 흐림의령군23.4℃
  • 구름많음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2.2℃
  • 구름많음진도군19.6℃
  • 구름많음봉화23.2℃
  • 구름많음영주24.5℃
  • 구름많음문경26.0℃
  • 흐림청송군23.7℃
  • 흐림영덕21.6℃
  • 흐림의성25.3℃
  • 흐림구미24.3℃
  • 구름많음영천24.4℃
  • 흐림경주시25.4℃
  • 흐림거창23.1℃
  • 구름많음합천24.4℃
  • 구름많음밀양23.8℃
  • 구름많음산청23.0℃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18.8℃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강동구, 7월 재산세 234억 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회

강동구, 7월 재산세 234억 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초과 땐 3% 가산금 발생

 

주택분 ½과 건축물 대상


강동구(구청장 이정훈)20197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7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기준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 ½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½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한다.

 

 전국 모든 은행과 현금인출기(CD/ ATM),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전화 ARS(1599-3900), 스마트폰(STAX) 또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 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강동구청 세무1(02-3425-5510, 5520, 5530)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