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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교회연합회, ‘차별 금지법…나라를 살릴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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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교회연합회, ‘차별 금지법…나라를 살릴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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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교회연합회(대표회장 김영호 목사)는 지난 23일 천호동 동원교회(배재군 담임목사)에서 ‘차별 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강동구의회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교회연합회는 강동구의회에서 8월 28일과 30일 두번 조례 발의를 시도했고, 구의원 면담 및 이정훈 강동구청장 면담도 실시했다.

강동구교회연합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왜 문제인가?’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있는 전국민이 반대해야 하는 법’

‘헌법의 기본권 제약 많은 내용…양심, 신앙, 표현(언론), 학문의 자유 침해 심각’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 법안(평등법)을 발의하였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여러 번 발의가 되었지만 무산되었다. 그동안 무산된 것은 차별금지법이 문제점이 많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처럼 문제가 많은 차별금지법을 또다시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국민 대다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악법이다.

 

첫째, 차별금지 법안 제2조 1항에 의하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히여 여성, 남성 외 다양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헌법 제36조 1항에 곧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을 헌법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 법안은 상위법인 헌법을 위배하고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는 잘못된 법안이다.

 

둘째, 가장 우려가 되는 차별금지법 제2조 4항, 제3조 1항 1, 3, 4호에 보면 ‘성적 지향’ 항목이 나온다. “성적 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동성애를 비롯한 다자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 가정 윤리와 도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법이며, 이를 반대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비판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악법이다.

 

셋째, 차별금지법 제2조 5항에 의하면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남자가 여자화장실, 여자목욕탕, 여자탈의실에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들과 어린이들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자신의 딸과 아내를 사랑한다면 이런 법을 옹호할 수 있단 말인가?

 

넷째, 차별금지법 제3조 3항, 4항, 5항에 의하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성적 언동이나 성적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요구에 불응하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내용과 상충되며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다섯째, 정의당 발의안 제3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차별하지 말라는 주장을 펼치는바 대한민국은 유엔이라고 착각하는 법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다양성, 다문화주의를 인정하더라도 자국민과 타국민을 동일하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자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며 국민의 혈세 낭비이다.

 

여섯째, 차별금지법 제32조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면서 잘못된 성행위(항문성교, 구강성교 등)를 정상적인 성행위라고 가르치게 된다.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쉽게 동성애자가 될 수 있고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동성애 교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대할 수 없게 하는 악법이다.

 

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빌미로 차별금지법의 왜곡된 실체를 숨기고 통과시키려는 것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기본권의 충돌문제로 인한 기본권 주체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시키는 행위이다. 이미 장애, 나이, 성별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20개 가까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내가 나의 양심으로 판단하여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가 생기는 법을 반대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면 처벌을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양심을 숨기고 가면을 쓰게 만드는 사회는 사회적 혼란을 맞이하게 된다. 비도덕, 비윤리 사회가 되게 된다. 양심을 마비시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정된다면 대한민국은 멸망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영호 목사(대표회장) 및 김성곤 목사(상임회장), 한동철 목사(사무총장), 강선기 목사(서기) 및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했다.

강동구교회연합회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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