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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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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한다

- 진선미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계약서류에 금리 산정 방식, 산정 근거 공개 해야


진선미국회의원.png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대출계약 체결 시 제공되는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제1항 본문의 계약서류계약서류(2조제1호가목·라목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들어 가계대출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가계대출 총액은 1,8671,256억 원으로 2019년 동기(1,6327,039억 원) 대비 14.4% 증가했다. 올해 3월 말 가계대출의 총액은 1,8691,950억 원에 달한다.

 

주택담보대출 총액 역시 지난해 말 8184,027억 원으로 2019년 동기(7497,151억 원) 대비 9.2% 증가하며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의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금리가 급하게 상승하며, 금융소비자의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26월 금융안정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25bp 증가하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약 3.3조원(221/4분기 기준) 증가한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급증하고 있다. 2022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38%로 지난달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60.92%였던 것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가계대출 규모는 커지고 금리는 인상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일부 은행에서 금리 산정 정보를 누락해 실제로 적용되었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실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 산정 방식 등의 핵심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진선미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인플레 우려와 미 연준발 금리인상이 이어지고 있고, 가계 부채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민생 안정이 급선무라며, “대출 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은행의 폭리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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