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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김영심 의원, "송파구 유기동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해결 방안 촉구"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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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김영심 의원, "송파구 유기동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해결 방안 촉구" 5분자유발언


김영심.JPG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실본동, 잠실2·7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김영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의 동물복지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송파구 유기동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해결 방안 촉구하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재 송파구의 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발견자가 신고할 경우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인계받아 10일간 공고를 합니다.

주인을 찾으면 반환되고 그렇지 않으면 10일 이내 분양되거나 기증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총20일이 경과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신고자로부터 인계받아 경기도 양주에 소재한 한국동물구조협회까지 이송 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3km의 거리를 이동하다보면 동물들은 스트레스와 전염병 등에 노출되기 더 쉽고 반려인 또한 반려동물을 찾기 위해 이동해야하는 양주까지의 거리가 부담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이송되기 전 단계로 관내 동물병원을 동물보호센터로 확대 지정하기를 제안합니다.

2014년부터 시행 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에 따른 등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환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적으로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유기·유실 동물을 빠르게 주인에게 돌려준다면 자료에 나와 있는 21%의 반환률을 높여줄 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에게 반환될 경우 주인에게 보호 비용을 청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증가하면서 학대·유기 등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기 동물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예산을 투입해 정책 사업을 하고 있지만 반려인들의 책임감을 강화할 필요성 또한 공존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91항에 따라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반려 동물에 대한 주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보호비용과 치료비용을 주인에게 청구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를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시범사업 중인 반려묘 동물등록 사업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기동물은 송파구에 2021년부터 2022년도 상반기까지 개가 135마리, 고양이가 149마리로 고양이의 개체 수가 더 많지만 동물등록제 대상이 아닌 고양이는 반환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반환비율도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68건 중 개가 63, 고양이 4건으로 현저히 낮습니다.

 

길고양이 수를 줄이기 위해 중성화수술을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 유기묘가 길고양이가 되는 것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 정책과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권고사항인 고양이 동물등록 사업을 의무로 하여 길고양이 발생 억제 및 신속한 반환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제7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구청장은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송파구는 공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이고 동물보호·생명존중 문화가 꽃 필수록 올바르게 동물을 양육하는(펫 티켓을 준수하는) 반려인이 많아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인-비반려인 간의 갈등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요청 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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