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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손병화 의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젠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합니다"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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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손병화 의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젠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합니다" 5분자유발언

손병화.JPG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 문정2동 행정교육위원회 손병화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상한 보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린 어릴 때부터 국가나 개인이 타인의 재산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땐 그에 맞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배워 왔습니다.

국가는 법률로써, 송파구는 자치구의 재량권을 발휘할 명분 없이, 주민들의 호소를 묵인한 채문화재 보호라는 명목으로 주민 재산권의 침해를 지금껏 그저 방관하고 있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동네에 자리한 국가지정문화재 석촌고분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석촌동에 있는

[고분][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물]이라 하고 

[고분군을 둘러싼 잔디밭][국가지정문화재구역]이라 하며,

주민들이 거주하는 [고분군 잔디밭의 경계면] 100미터 까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구역]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경계로부터 500미터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며

서울시는 100미터까지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문화재와 주위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각종 규제와 제한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주민에게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보호구역의 경계와 맞닿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감면은커녕 각종 규제와 행위 제한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는 송파구 안에서 재산권의 피해와 기본권 침해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수십 년 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석촌동 고분군 경계면 외곽 100미터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택이 파손되고 낡아 고치려고 해도

1구역 주민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2구역 주민은 최고 14미터 이하로,

3구역 주민은 최고 17미터 이하로 증축을 해야 하며

색채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으로,

지붕은 회색, 밤색 등으로,

외벽은 금속,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은 피하며,

인근 아파트의 신축·재건축 등은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김포 장릉 신축아파트 일명 [왕릉 뷰 아파트] 사태와, 세계문화유산 제주시 조천읍의 77천평이 초토화된 [거문오름] 사태, 그리고 최근 종영된 시청률 1위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우영우 팽나무] 마을 주민의 이야기는 모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멀게는 수만 수천 년에서 가깝게는 오십 년도 안 되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유형문화재는 2,000년 전에 태어났지만 2022년 후손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의 존재이유가 후손들로 하여금 문화재와 문화재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라면그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문화재 주변에서 함께 살아야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수십년 간의 호소에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응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조세법에는 조세평등의 원칙이 있고, 인간에게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수십 년간 일관되게 호소하는 문화재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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