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020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제자리걸음을 걸었지만, 불로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이중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에 속한다. 불로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양극화 성격이 강해, 고소득층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배당·양도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4.5% 증가하는 동안, 배당소득은 27%, 양도소득은 49.7% 증가했다.
<근로소득 천분위 현황>
(단위: 억 원, %)
근로소득 |
2017 |
2018 |
2019 |
2020 |
|
소득액 |
비중 |
||||
상위 0.1% |
140,686 |
137,155 |
141,862 |
156,854 |
2.8 |
20.1 |
-2.5 |
3.4 |
10.6 |
||
상위 1% |
444,258 |
462,553 |
484,093 |
521,280 |
9.3 |
10.4 |
4.1 |
4.7 |
7.7 |
||
상위 10% |
1,765,670 |
1,866,351 |
1,949,217 |
2,046,951 |
36.3 |
6.5 |
5.7 |
4.4 |
5.0 |
||
하위 50% |
642,906 |
735,790 |
825,521 |
864,566 |
15.3 |
12.2 |
14.4 |
12.2 |
4.7 |
||
하위 20% |
76,203 |
88,586 |
98,365 |
98,335 |
1.7 |
11.5 |
16.3 |
11.0 |
-0.03 |
||
합계 |
4,717,060 |
5,069,205 |
5,387,854 |
5,632,813 |
100.0 |
7.2 |
7.5 |
6.3 |
4.5 |
* 출처: 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 증가율 = (해당 년도 소득) ÷ (전년도 소득) × 100 – 100
2020년 근로소득 총액은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근로소득의 증가는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전년 대비 근로소득 증가율은 커졌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0.6%가 증가했지만,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0.03% 감소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상위 0.1%가 총 근로소득의 2.8%를 벌어들였다. 상위 0.1%인 1만 9,495명에게 15조 6,854억 원 근로소득이 발생해, 인당 8억 원을 번 셈이다. 하위 20%인 932만 명에게 9조 8,335억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해, 인당 105만 원을 벌어들인 것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난다.
근로소득의 낮은 증가세에 비해 배당·양도 소득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배당·양도소득 천분위 현황>
(단위: 억 원, %)
배당소득 |
2017 |
2018 |
2019 |
2020 |
|
소득액 |
비중 |
||||
상위 0.1% |
89,387 |
97,216 |
103,937 |
140,852 |
50.2 |
22.6 |
8.8 |
6.9 |
35.5 |
||
상위 1% |
135,065 |
142,924 |
152,978 |
206,691 |
73.7 |
27.5 |
5.8 |
7.0 |
35.1 |
||
상위 10% |
183,740 |
185,238 |
205,403 |
265,382 |
94.6 |
38.1 |
0.8 |
10.9 |
29.2 |
||
하위 50% |
254 |
287 |
417 |
400 |
0.1 |
35.4 |
12.9 |
45.3 |
-4.1 |
||
하위 20% |
5 |
7 |
10 |
11 |
0.0 |
36.0 |
38.4 |
35.3 |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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