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특정강력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살인,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등 특정강력범죄는 ▲2018년 6,788건 ▲2019년 6,590건 ▲2020년 5,718건▲2021년 5,713건 ▲2022년 8월 4,011건으로 최근 5년간 28,82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기간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횟수는 ‘49건(0.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란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은 비공개 원칙이나, 「특정강력범죄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 중 신상공개 요건 충족 시 신상공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준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피의자가 만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닌 경우로 신상공개위원회는 각 시·도청별로 구성·운영 되고 있으며, 총 7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지난 19일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신상 공개 기준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 4월 관련 법 규정 신설 후 신상공개 위원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신상공개위원회는 총 67회 개최되었고 이 중 43명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고 24명에 대한 신상은 비공개 되었다.
신상공개 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건 중에는 국민들에게 공포와 분노를 안겨주었던 강력범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원영이 사건’으로 알려진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기 평택, 의붓아들 살해사건’ ,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점 화장실 앞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서울 종로 삼성병원 의사 살해사건’과 ▲옆집에 사는 독거노인에게 빌린 300만원을 갚지 않으려고 토막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경기 양평 강도살인(토막) 사건’ 등 이다.
사건에 대한 비공개 결정사유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특히 지난 2020년 6월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범행 이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며 범행 사실을 은폐한 ‘충남 당진, 자매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비공개 결정사유는 ‘기존 신상공개 살인 사건에 비해 잔인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2차 피해가 우려’ 된다는 이유였다.
이해식 의원은 “피의자의 인권 역시 중요하지만, 그것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수만 건의 특정강력범죄가 일어나는 동안 손에 꼽을 만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예 심의조차 열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등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고, 자의적인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