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수)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조례는 지난 10대 시의회에서 서울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기 위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의회와 집행기관(시장 또는 기관 이사회)이 3명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개정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의회 3명, 시장 2명, 기관의 이사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위반, 시장의 권한 침해 등의 논란으로 서울시가 제소하여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장태용 의원은 “정파적 입장에서 시장의 발목을 잡기 위해 상위법의 규정에 위반된 조례의 개정은 입법권 남용이다.”라고 지적하며, “향후, 조례 개정에 따라 소취하가 되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장의 혼란과 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입법 효과를 밝혔다.
또한, 장태용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시민의 권익을 저해하고 있는 입법과 행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장태용 의원은 지난 19일(월) 시정질문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 10여년 동안 서울시가 일반회계와 기금 민간보조금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중복 지원한 문제점을 밝히고, 서울시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