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을 하다가 범칙금 납부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초과속 운전자’ 처벌이 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 위를 질주하는 운전자들이 줄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김웅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고제한속도 초과 구간별 과속운전 적발 통고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고제한속도보다 60km/h를 초과한 과속운전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운전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여 5년간 총 1,3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고속도로에서는 160km/h 이상, 시내에서는 110km/h를 넘어서 위험한 질주를 한 셈이다.
- 최고제한속도 60km/h 초과 통고 처분 건수는 지난 2018년 60건에서 지난해 41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 이미 463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최고제한속도 초과 구간별 과속운전 적발 범칙금 통고처분 현황>
(단위 : 건 )
연도 |
20km/h 이하 |
20km/h 초과 ∼40km/h 이하 |
40km/h 초과 ∼60km/h 이하 |
60km/h 초과 |
2018년 |
211,093 |
16,497 |
415 |
60 |
2019년 |
224,044 |
17,821 |
701 |
179 |
2020년 |
208,856 |
16,976 |
1,607 |
230 |
2021년 |
162,484 |
12,060 |
2,293 |
412 |
2022년 8월 |
100,008 |
7,117 |
2,032 |
463 |
합 계 |
906,485 |
70,471 |
7,048 |
1,344 |
※ 출처 : 경찰청
특히, 최고제한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하여 달리는 ‘초과속운전’으로 과속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사례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고제한속도 80km/h 초과 적발 건수는 2018년 1,311건에서 2020년 1,564건까지 늘어나다가, 지난해 1,060건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8월 기준 851건 적발되었다.
- 최고제한속도 100km/h 초과 적발 건수 또한 2018년 120건에서 2020년 169건까지 늘어나다가, 지난해 102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 8월 기준 이미 86건의 적발 건수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 적발건수는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초과속 운전’ 속도 구간별 과속단속카메라 적발 현황>
(단위 : 건 )
|
60km/h 초과 |
80km/h 초과 |
100km/h 초과 |
2018 |
14,073 |
1,311 |
120 |
2019 |
13,341 |
1,429 |
156 |
2020 |
14,552 |
1,564 |
169 |
2021 |
10,361 |
1,060 |
102 |
2022.8 |
8,186 |
851 |
86 |
합계 |
60,513 |
6,215 |
633 |
※ 출처 : 경찰청
- 지난 2020년 12월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현재 최고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 처벌기준이 강화된 이듬해에 초과속운전이 소폭 줄었지만, 올해 다시 초과속운전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