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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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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jpg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고덕1, 암사1·2·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입법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 강동구의회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번 조례에 따라 강동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기존 임시 구성방식에서 상설위원회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2년의 임기동안 강동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준수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이희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민들의 높아진 윤리의식 수준과 기대에 부응하고, 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 향상에 기여하는 자정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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