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를 납부자 상위 1%가 전체 과세표준의 7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양도소득세는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대주주는 주식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지분 1% 이상, 코스닥 지분 2% 이상을 보유하는 투자자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양도소득세 백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주식양도소득세 자산 건수는 29만 4,268건으로 총 과세표준은 17조 9,998억 원, 결정세액은 3조 9,378억 원에 달했다.
이중 상위 0.1%의 과세표준은 7조 57억원으로 전체 과세표준의 39.9%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전체의 39.3%인 1조 5,463억 원을 기록했다. 상위 1%로 넓혀보면, 과세표준은 전체의 70.8% 비중을 차지하는 12조 7,371억 원이었다. 결정세액은 전체의 72.7%를 차지하는 2조 8,633억 원에 달했다.
한편 하위 20%의 과세표준은 17억 원에 불과해 전체 과세표준의 0.01%의 비중에 불과했다.
<주식양도소득세 백분위 현황>
(단위: 억 원, 건)
결정세액 |
2018 |
2019 |
2020 |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
상위 0.1% |
내용 |
52,709 |
11,496 |
63,984 |
13,408 |
70,057 |
15,463 |
증가율 |
-13.1 |
-2.6 |
21.4 |
16.6 |
9.5 |
15.3 |
|
비중 |
31.5 |
33.8 |
40.8 |
41.8 |
38.9 |
39.3 |
|
상위 1% |
내용 |
106,932 |
22,810 |
117,440 |
24,530 |
127,371 |
28,633 |
증가율 |
-6.3 |
1.9 |
9.8 |
7.5 |
8.5 |
16.7 |
|
비중 |
64.0 |
67.1 |
74.9 |
76.4 |
70.8 |
72.7 |
|
상위 10% |
내용 |
156,663 |
32,309 |
152,197 |
31,246 |
167,269 |
36,900 |
증가율 |
-2.7 |
3.2 |
-2.9 |
-3.3 |
9.9 |
18.1 |
|
비중 |
93.7 |
95.0 |
97.1 |
97.3 |
92.9 |
93.7 |
|
하위 50% |
내용 |
370 |
44 |
122 |
20 |
592 |
111 |
증가율 |
-43.1 |
-58.1 |
-67.0 |
-54.5 |
385.2 |
455.0 |
|
비중 |
0.2 |
0.1 |
0.1 |
0.1 |
0.3 |
0.3 |
|
하위 20% |
내용 |
16 |
0 |
4 |
0 |
17 |
1 |
증가율 |
-75.0 |
-100.0 |
-75.0 |
- |
325.0 |
- |
|
비중 |
0.0 |
0.0 |
0.0 |
0.0 |
0.0 |
0.0 |
|
전체 |
내용 |
167,179 |
34,011 |
156,813 |
32,097 |
179,998 |
39,378 |
증가율 |
-3.5 |
2.0 |
-6.2 |
-5.6 |
14.8 |
22.7 |
|
자산 건수 |
내용 |
79,513 |
152,417 |
294,268 |
|||
증가율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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