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2.9℃
  • 맑음24.7℃
  • 맑음철원24.1℃
  • 구름조금동두천23.5℃
  • 맑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8.2℃
  • 구름조금춘천24.2℃
  • 맑음백령도16.9℃
  • 구름많음북강릉25.8℃
  • 구름많음강릉26.6℃
  • 구름많음동해21.5℃
  • 구름많음서울23.4℃
  • 구름많음인천20.1℃
  • 구름조금원주24.7℃
  • 구름조금울릉도20.4℃
  • 구름조금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3.6℃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25.7℃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5.1℃
  • 맑음안동25.9℃
  • 구름조금상주27.4℃
  • 구름조금포항25.6℃
  • 맑음군산24.0℃
  • 맑음대구28.3℃
  • 맑음전주26.0℃
  • 구름조금울산25.6℃
  • 구름조금창원23.1℃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1.4℃
  • 구름조금통영21.6℃
  • 구름조금목포23.1℃
  • 구름많음여수20.8℃
  • 구름조금흑산도21.3℃
  • 구름조금완도22.0℃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3.5℃
  • 구름조금홍성(예)22.8℃
  • 맑음24.1℃
  • 구름많음제주22.9℃
  • 맑음고산19.7℃
  • 구름조금성산22.6℃
  • 구름조금서귀포22.7℃
  • 구름조금진주23.6℃
  • 구름조금강화20.5℃
  • 구름많음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5.3℃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3.5℃
  • 구름조금태백21.8℃
  • 구름조금정선군25.5℃
  • 구름많음제천22.9℃
  • 맑음보은24.4℃
  • 구름조금천안24.9℃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25.0℃
  • 맑음금산25.2℃
  • 맑음25.0℃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5.0℃
  • 구름조금영광군23.3℃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4.9℃
  • 구름조금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3.8℃
  • 구름조금보성군23.4℃
  • 구름조금강진군24.1℃
  • 구름조금장흥24.2℃
  • 맑음해남21.4℃
  • 구름조금고흥23.7℃
  • 구름조금의령군25.0℃
  • 구름조금함양군25.0℃
  • 구름조금광양시24.6℃
  • 구름조금진도군20.8℃
  • 맑음봉화23.5℃
  • 맑음영주24.5℃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5.8℃
  • 맑음영덕23.8℃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7.1℃
  • 맑음영천26.4℃
  • 구름조금경주시28.3℃
  • 구름많음거창23.3℃
  • 구름조금합천26.4℃
  • 구름조금밀양25.5℃
  • 구름조금산청24.8℃
  • 구름조금거제21.6℃
  • 구름많음남해21.6℃
  • 맑음22.8℃
기상청 제공
남인순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남인순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대표발의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선거운동 규제 완화 추진

남인순 국회의원.jpg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장·서울송파구병)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은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는 유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규제 중심의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2021128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에 대해 위헌결정을, 2022721시설물·인쇄물 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어깨띠, 옷 등 표시물 이용 선거운동 제한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거기간 중 집회·모임 제한에 관해서는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대응 필요성에 공감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참여연대는 지난 9,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오랜 시간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참여연대와 함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선거운동에 유권자의 선거소품 사용 금지 조항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등 배부 금지 조항과 위헌 판결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 의무 조항 집회나 모임 개최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규제중심 선거운동 완화를 위해 후보자 간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제한 조항 삭제 확성장치 사용 제한 규정 완화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소품 사용하여 선거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선거 과정이 유권자 정치참여를 이끄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크고 작은 제도적 족쇄로 인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더 많아진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서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막아온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조항을 삭제해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권자의 정치참여가 일상화되어 국민의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은미, 김영배, 박주민, 신정훈, 심상정, 이동주, 이용빈, 정태호, 허영, 홍성국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