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9.7℃
  • 맑음14.4℃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1.4℃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0.9℃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16.8℃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5.0℃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2.9℃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5.8℃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4.7℃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5.8℃
  • 구름조금목포16.7℃
  • 맑음여수15.8℃
  • 구름조금흑산도17.2℃
  • 구름많음완도18.0℃
  • 맑음고창14.5℃
  • 맑음순천12.5℃
  • 맑음홍성(예)15.2℃
  • 맑음13.7℃
  • 구름조금제주19.5℃
  • 흐림고산19.6℃
  • 구름많음성산19.4℃
  • 흐림서귀포20.5℃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3.4℃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3.7℃
  • 맑음금산13.4℃
  • 맑음15.4℃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3.9℃
  • 맑음정읍17.6℃
  • 맑음남원15.0℃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5.6℃
  • 구름조금강진군14.2℃
  • 구름조금장흥13.9℃
  • 맑음해남18.1℃
  • 맑음고흥17.0℃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6.4℃
  • 맑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5.7℃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5.5℃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1.6℃
  • 맑음거제15.1℃
  • 맑음남해14.7℃
  • 맑음14.5℃
기상청 제공
송파구의회 전 정 의원,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청소년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를 폭로하고, 법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구의회 전 정 의원,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청소년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를 폭로하고, 법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5분자유발언

전정.JPG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12만 소상공인 종사자 여러분.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영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기로 내모는 청소년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법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973월 제정되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들을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에 대해서 별도로 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당시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상 청소년 보호연령이 제각기 달라 혼선을 빚었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19세로 보호연령을 통일했으며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위법 행위에 관하여 TV나 뉴스매체로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지역 소상공인의 모임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송파구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음식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3년간 힘들게 버틴 코로나 시기 이후 또 다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몰상식한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업주를 속여 음식점에서 술을 구입하거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등 일탈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심한 경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자료를 보면 2020년 코로나 시국부터 매년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기업대출의 약 60%, 가계대출의 약 5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이 매년 2배씩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소상공인들은 지난 3년간 줄어든 매출을 은행 대출로 힘들게 겨우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없이 한 청소년들의 위법 행위가 어떤 소상공인에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심적 무게감을 주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하고 솟구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을 때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술과 관련하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찾아보면,
미국은 음주와 관련하여 만 21세 미만이 술을 갖고 있거나 마실 때 대부분 주에서 벌금형과 일부 금고형 등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영국은 만 18세 미만이 술을 구매하거나 마실 때 술을 구매한 청소년을 처벌하고, 3번 이상 적발 시 최대 5,000유로의 벌금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를 가진 일본은 만20세 미만이 술을 샀거나 소지했을 경우 보호자나 감독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에 따라 친권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일탈 청소년들은 어떻게든 업주를 속이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업주들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이 위법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당하는 업주들에게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법이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부당함이 언론이나 감독기관 등에 알려졌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과도한 청소년 보호법이 오히려 청소년을 일탈에 빠지게 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청소년의 지도와 처벌 규정을 만들어 열심히 일하는 자영업자의 생업을 위협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신에게는 처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도 없어져야겠습니다.

어려운 시장경제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상위법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일탈을 반드시 막아야겠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어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