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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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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1. 진선미 의원(강일, 고덕1·2동)-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JPG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강일동, 고덕1·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진선미 의원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생산한 제품에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번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시책마련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관내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우선구매 이행계획 및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향후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관한 관내 공공기관의 관심을 촉구 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의원은 현재 상위법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최소한의 의무구매비율은 총 구매액의 1%이며, 1%를 초과 구매하는 것은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 “현재 1%로 되어있는 최소한의 의무구매 비율을 강동구 차원에서 선도적이고 점진적으로 높여 가기위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은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구매실적을 확인하는 등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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