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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빅테크․OTT 공룡기업’ 국제조세체계 개편· 다국적 기업 적정 과세· 국내기업 역차별 방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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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선미 국회의원, ‘빅테크․OTT 공룡기업’ 국제조세체계 개편· 다국적 기업 적정 과세· 국내기업 역차별 방지 필요

‘빅테크․OTT 공룡기업’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 1년간 8,500억원 증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기업 온라인서비스 매출 4조8304억원, 부가가치세 4,828억원

진선미의원 “국제조세체계 개편, 다국적 기업 적정 과세, 국내기업 역차별 방지 필요”


진선미국회의원2.png

 

지난해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OTT 기업의 국내 매출이 5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총 238개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8,304억원이었다.

 

전년도인 2021년에 비해 사업자 수는 29개 증가하고 부가가치세 대상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8,458억원 늘었다.

 

상위 10개 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3,812억원으로 전체의 90.7%를 차지한다. 1년전 93.1% 비중에서 다소 줄었다.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최초로 부여한 20157월 집계 기준으로 2022년까지 신고사업자 수는 66개에서 3.6,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6,121억원에서 7.9배로 증가했다.

 

현행 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 동영상, , 클라우드컴퓨팅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을 거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015년 제도 도입 시기에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에 과세하였다가 20197월부터는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중개용역이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에 추가됐다.

 

oecd 등 주요국 대부분은 국내 사업장을 내지 않고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공급을 하는 국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전자용역에 대해 과세하는 간편사업자 제도(부가가치세법) 의 경우 용역 종류별로 신고 현황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장 점유율이 큰 국외사업자가 새로운 유형의 용역/상품 제공을 통한 수익, 불공정 행위로 의심되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창출했을 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외사업자의 국내 법인세 회피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에 4년간 25억달러 투자계획을 밝힌 글로벌 OTT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여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결산감사보고서 상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7,733억원인데 비해 법인세 납부액은 33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바 있으며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넷플릭스의 25억 달러의 투자금액은 기존에 예정된 투자액을 재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란을 떠나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규모 투자가 결국 국부유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진선미 의원은 내년 1월 시행될 글로벌 최저한세를 포함한 국제조세체계 개편 과정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는 조세제도를 면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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