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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시정질문 통해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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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시정질문 통해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강력 요청

-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 완화 촉구!

- 시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 헌법 제23조에 따라,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의 제한이 가해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손실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


김영철 의원, 시정질문 통해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강력 요청.JPG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3, 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를 촉구하고, 불합리한 정부 규제는 국토교통부에 적극 개선요청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배경 및 제도변천에 대해 설명하며 시정질의를 시작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안보 차원의 대응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전국 14개 도시권역을 대상으로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정하였다.

1998개발제한구역 헌법불합치판결 이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7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은 부분 해제하였다.

한편,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의 10.3%에 해당하는 17.73가 해제되었다.

현재 서울시는 19개 자치구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행정구역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30% 이상 되는 자치구는 은평구, 서초구, 강동구 등 8개 자치구에 이른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명분의 대규모 해제였으며 이에 불합리한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대한 해제는 매우 미미했던 점을 지적했다.

2022년 기준,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유형별 해제현황을 보면, ‘국책사업을 위한 해제가 59.4%,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해제가 32%, 지역현안 사업 등에 대한 해제가 4%이며, 이 중 집단취락지역 해제도 공공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포함된 집단취락마을해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바, 단절토지나 경계선 관통대지 등의 실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4.6%로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어서 김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첫째, 예산 부족에 따른 실효성 없는 매수청구제도 운영

둘째, 불합리하게 구역이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소극적인 관리태도

셋째, 지정 취지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는 집단취락지구관리

넷째, 중복 부과되는 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

다섯째, 개발제한구역 내 과도한 개발행위 규제 등

 

또한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 지역개발제한구역을 예시로 들며,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과도한 서울시 집단취락지구해제 요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건축 여건의 악화, 모호한 단절토지해제 기준, 경직된 집단취락지구지정 기준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에게 질의를 이어나갔다.

둔촌동 중앙보훈병원 지역은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과 중앙보훈병원이 입지하고 있으며, 2025년 만2천세대가 입주 예정인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 정비구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의 기존 시가지가 연접하고 있다.

또한 보훈병원의 증축으로 대규모로 환경이 훼손되었고, 2007년 강일고덕지구의 공공개발에 따른 철거건물의 이축이 본 지역으로 이축되어 녹지가 많이 훼손된 바,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그 동안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자치구와의 협의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방향 검토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에 대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하고, “또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서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 조정 가능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중 정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에 오 시장도 서울시 역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존속하면서도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개발압력에 대해서는 연성적으로 관리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헌법 제23조를 언급하며 도시 과밀화 억제와 다수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에는 매우 공감한다. 그러나 공공복리를 위한 명분으로 피해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고 강조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일방적인 피해가 아닌,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지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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