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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최옥주 의원,『민선8기 1년 톺아보기 – 선택적 살림살이』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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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최옥주 의원,『민선8기 1년 톺아보기 – 선택적 살림살이』5분자유발언


최옥주.JPG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방이1·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8기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취임하면서, 바로 이 곳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수레의 두 바퀴그리고 한 쪽 바퀴의 선택적 살림살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는 의회와 집행부이고, 우리는 송파구민을 태우고 가는 것이다.

여러 번 강조하셨던 청장님의 발언입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21월부터 본격 시행된지방자치법은 주권자인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이며,

지방자치의 원천은 곧 주민임을 천명하는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2.0의 시작입니다.

 

헌법118조에 설립 근거를 둔 [지방의회]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자치입법권의 강화라는 열매를 얻고, 이는 곧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자치권 확대라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듯 가속화되는 자치분권의 흐름 속에서도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견제][균형]의 무게 추를 맞추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예산]. 바로 의 살림살이입니다.

 

지방자치법13(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제1호 사목에 따라 예산의 편성·집행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동법 제47(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항 각호에 따라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 등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이는 법률로써 근거하는 규정이며, 그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수립·제출하고, 지방의회는 심의·의결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예산의결권 행사가 불만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121조에 따라 재의요구와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202212월 제298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의 ‘23년도 본예산 심의·의결이 진행된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 심의 건 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사업 시설비 2억원 중 2억원 전액 삭감을, 시설비 중 꽃모 구매 예산액 12억원 중 3억원 삭감을 결정하였습니다.

‘23년도 본예산을 확정 의결하는 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사업은 시설비 2억원이 삭감되어 당초 심의 상정한 예산 총 19116십만원에서 17116십만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인 송파구청은 예산편성을, 의회인 송파구의회는 예산심의·의결을 했습니다.

‘20231월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열리고, 대부분의 집행부는 급하지 않다면 1월 중순 이후 사업을 추진하고 지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3월 초 [공원녹지과]를 통해, [구청장 구두 지시사항]을 추진근거로 사업명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추가조성 계획 방침이 수립됩니다.

불과 2개월 전 ‘23년도 본예산() 심의·의결 시 본적도 들은 적도 없는 [올림픽로 테마화단 조성]이라며 사업예산 5억 원을 표기한 것 까지는 그렇다 치고, 진한 볼드체로 이렇게 명기합니다.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본예산 우선 사용” “추가조성에 따른 소요예산은 추경예산 확보 추진이라고 말입니다.

 

본예산 심의·의결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

·시비 확보 확정에 따른 구비도 아니고

구청장의 구두지시사항 만으로도 그것도 신규 사업을,

어느 누구의 동의도 없이 방침을 세우고,

같은 목의 다른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시비 혹은 구비 추경을 확보하겠다는,

이 개념없는 방침서를 과연 의회는 어떻게 납득해야 할까요?

 

같은 형태로 ‘234[가로변 띠녹지 수준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구비 3억원이 소요된다며, 이 역시 추경 확보라는 문구를 명기합니다.

그럼에도 이상한 것은 금번 회기 상정된 추경안에는 3억원도 아닌 5억원의 추경예산을 올렸고지난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2억원을 두달 도 안되어 다시 올렸습니다.

 

한 두달 지나 다시 올릴거면, 소관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는 왜 치열하게 수조정하며 삭감과 증액을 씨름했을까요?

이것은 어떤 법령을 근거로 추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일까요?

매사에 [공정]을 말하고, [긴축][규범성]을 강조하는 청장님은 왜 선택적 불요불급한 살림살이를 하시는 걸까요?

 

민선81년을 톺아보며,

청장님의 공약 사업을 위한 예산. 인정합니다.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것도 선출직 단체장의 책임이고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의 기준도, 내로남불의 내용도 결국 주민의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하며,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권한과 상충되지 않는 단체장의 행정력을 보여주십시오.

주권자와 함께 성장하는 지방의회의 나이도 이제 어엿한 서른이 넘은 청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