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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민선8기 1년 톺아보기 – 선택적 민주주의』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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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민선8기 1년 톺아보기 – 선택적 민주주의』5분자유발언


박종현.JPG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가락2· 문정1동 박종현 의원입니다.

 

구정 전반에 관하여

화면의 제목은 서울특별시 타자치구 제273회 임시회에 제출된 모 의원의 구정질문요지서 전체 내용입니다.

 

혹 제목처럼 보이는 이 짧은 문장은 구정질문요지서의 전부입니다.

40분간 3개 분야에 대한 20여 차례의 질문이 오갔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해당 구청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해당 의회의 회의 규칙을 살펴보았습니다.

65조의2 8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체적으로 작성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문장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 (구정질문).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난 3월 개최된 제30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저는 사전에 신청한 [구정질문요지서]의 내용에 맞는 11답의 질문을 던졌고,

답변자인 서강석 구청장은 시종일관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를 근거로 모든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제 질문요지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송파구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또 다른 자치구 의회의 제252회 임시회에 역시 [구정 전반에 관하여]라는 한 줄 뿐인 질문요지서가 전달되었습니다.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은 잠시 항변하였지만, 의장의 중재로 마지못해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해당 구청은 법제처에 질의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질의문은 해당 구청인 마포구청이 20223월 올린 질의요지입니다.

가급적 그대로 읽겠습니다.

 

.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마포구청장에게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를 송부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65조의 2에 따른 질문요지서로 볼 수 있는지.

.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에 대해서 마포구청장이 본회의에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요지는 두 가지였고,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도, 질문요지서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마포구청장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규정 해석에 있어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되,

법률의 입법취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법83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이에 따른 회의 규칙 제65조의 21항에서 구의원이 구정의 전반을 대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구정질문의 방식으로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구정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사항은 구의원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요지가 말이나 글 따위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의미하는 바

질문요지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구정 전반에 관하여라는 내용이 비록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겠다 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65조의 2 에 따른 질문요지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51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사무처리상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이고, [질문요지서]의 송부는 행정사무처리상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요구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요지서의 형식이 미흡하다 하여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기에, 구청장은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면의 질문요지서는 제가 지난 3월 송부한 요지서입니다. 앞선 사례인 구정 전반에 관하여보다는 훨씬 구체적이지만, 아마도 우리 청장님의 기대치에는 많이 마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청장님.

지방자치법에 따라 단 한 줄 뿐인 질문요지서에도 청장님에겐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법제처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민선81년을 톺아보며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1. 행정가 출신 정치인의 저력을 보여주고자 뚝심으로 구정을 진두지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정책기조가 바뀌는 통에 우여곡절을 겪으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타인을 인정하고, 배제하지 않으며 청장님을 선택한 58.8%의 유권자가 아닌송파구 주권자 모든 주민님들을 섬길 때에 구현됩니다.

 

때로는 어깃장을 놓고 돌아서고 싶어도,

청장님과 의원인 저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책무가 있기에 한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디 선택하는 민주주의 말고, 민주주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타구 구청장 이야기로 오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단 한 줄짜리 질문요지서에 따른 구정질문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진 질문에 차분하고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상 토요저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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