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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김영심 의원,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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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김영심 의원,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2. 김영심.JPG

 

안녕하세요.

잠실본동, 잠실2·7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영심 의원입니다.

 

531일 오전 630

위급 재난 문자 알림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전쟁인가. 어디로 대피하나. 가족들은 잘 있나 별별 생각을 다하고 있는데 오발령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다행이다 하면서도 그 몇 분 사이에 온갖 생각을 하며 국가의 평화가 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평화롭지만 얼마나 깨지기 쉬운 평화인지 깨달았습니다.

 

올해는 6.25전쟁 73주년이자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31개월 2, 1,129일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은 70년이 지나며 서서히 무뎌져 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목숨보다 뜨거운 용기로 안착되었음을 잊지 않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우리나라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분들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 고귀한 뜻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고자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정부 조직인 국가보훈부로 승격했습니다.

 

또한 보훈 예산 6조 원 시대를 개막해 책임·존중·기억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와 함께 송파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어떻게 추앙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억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경선을 거쳐 기초 자치단체에서 전국 최다득표로 당선된 서강석 구청장은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공동체에 헌신한 분들을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구정 운영 기본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그 철학에 맞추어 취임 후 사회적 약자 및 보훈 유공자 등 지원 확대 예우에 관한 사항을 1호로 결재했습니다.

 

또한 20228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청장 제출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본 의원은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해당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첫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던 1인당 월 5만원의 보훈수당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둘째, 6.25전쟁 참전유공자 위문금 제도를 신설하여 지급기준일에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연 1회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 13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보훈수당과 구 보훈수당의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상당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4년간 송파를 다시 뛰게 해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쳐 전국 최고의 도시 송파를 만들어가자며 바쁘게 달리기만 할 것 같던 구청장님이었기에 자유와 인권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생을 바쳐 헌신한분들을 행정의 최우선으로 둔 것은 주목할 만한 행보였습니다.

 

625일 이틀 전인 23일에는 부산진구에서 생활비가 없어 젓갈, 참치캔 등 8만원의 생필품을 훔치다 붙잡힌 80대 국가유공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증액 된 각종 수당만으로 생활비를 모두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유공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각종 혜택을 확대한 점은 돌아보면 참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던지신 분들의 뜻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훈이 바로 국방인 이유입니다.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처럼 우리 송파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며 최고의 예우를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본 의원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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