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0.9℃
  • 구름많음17.1℃
  • 구름조금철원19.4℃
  • 구름조금동두천20.2℃
  • 구름조금파주20.5℃
  • 구름조금대관령16.3℃
  • 구름조금춘천17.3℃
  • 구름많음백령도17.8℃
  • 구름조금북강릉21.8℃
  • 구름많음강릉24.2℃
  • 구름조금동해19.8℃
  • 구름많음서울20.0℃
  • 구름조금인천19.8℃
  • 구름많음원주19.7℃
  • 구름조금울릉도18.3℃
  • 구름조금수원21.2℃
  • 구름많음영월19.3℃
  • 구름많음충주20.2℃
  • 구름많음서산19.5℃
  • 맑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21.7℃
  • 구름많음대전21.9℃
  • 구름많음추풍령21.3℃
  • 구름많음안동19.3℃
  • 구름조금상주21.7℃
  • 구름많음포항20.2℃
  • 구름많음군산22.6℃
  • 구름많음대구22.3℃
  • 구름많음전주23.8℃
  • 구름많음울산22.9℃
  • 맑음창원24.0℃
  • 구름조금광주22.5℃
  • 구름조금부산21.9℃
  • 구름조금통영22.5℃
  • 구름조금목포21.8℃
  • 구름조금여수21.0℃
  • 맑음흑산도20.4℃
  • 구름조금완도22.3℃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2.4℃
  • 구름많음홍성(예)21.7℃
  • 구름많음20.6℃
  • 맑음제주22.9℃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1.5℃
  • 구름조금진주22.8℃
  • 구름조금강화20.2℃
  • 구름조금양평18.8℃
  • 구름조금이천20.4℃
  • 구름많음인제18.6℃
  • 구름많음홍천18.9℃
  • 흐림태백19.9℃
  • 흐림정선군19.5℃
  • 구름많음제천17.7℃
  • 구름조금보은20.0℃
  • 구름많음천안20.7℃
  • 구름많음보령21.1℃
  • 구름많음부여21.8℃
  • 구름조금금산21.5℃
  • 구름조금21.3℃
  • 구름많음부안22.7℃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정읍22.3℃
  • 구름조금남원21.8℃
  • 구름많음장수20.8℃
  • 구름많음고창군23.0℃
  • 구름많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4.4℃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조금북창원24.1℃
  • 구름조금양산시24.3℃
  • 구름조금보성군22.2℃
  • 맑음강진군23.2℃
  • 구름조금장흥22.7℃
  • 맑음해남21.1℃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4.0℃
  • 구름많음함양군22.8℃
  • 구름조금광양시22.3℃
  • 구름조금진도군21.5℃
  • 구름많음봉화18.3℃
  • 구름많음영주17.2℃
  • 구름많음문경19.5℃
  • 구름많음청송군20.3℃
  • 구름조금영덕22.4℃
  • 구름조금의성21.3℃
  • 구름조금구미22.1℃
  • 구름많음영천19.5℃
  • 구름조금경주시23.0℃
  • 구름조금거창22.3℃
  • 구름조금합천23.6℃
  • 구름조금밀양22.0℃
  • 구름많음산청22.4℃
  • 구름조금거제22.0℃
  • 구름조금남해23.0℃
  • 구름조금24.2℃
기상청 제공
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 "지방의원 현수막 게첩 금지 즉각 시정 되어야 " 5분자유발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 "지방의원 현수막 게첩 금지 즉각 시정 되어야 " 5분자유발언


6. 나봉숙.JPG

 

안녕하십니까?

거여1, 마천1.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대비와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의원 현수막 게첩 금지, 즉각 시정되어야.’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4421일 제2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저는 난립하는 지방 선거용 홍보 현수막 문제가 많다라는 제하의 5분 발언을 통하여 길거리 현수막 범람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도출, 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다소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제정/배포한 정당 현수막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지방의원의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해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지 않고 개인 현수막으로 판단함으로써 지방의원의 길거리 현수막 게첩을 원천적으로 배제, 금지하는 극단적 조치를 내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202212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정당 현수막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 대표나 지역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자체장, 일반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 설치한 현수막은 개인 현수막으로, 정당이 아닌 사례에 해당하므로 지방의원 명의로 개별적인 현수막을 내걸 수 없으며, 정당 경비가 아닌 당원 등 개인 경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제작, 설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둑에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황당하고 뜬금없는 조령모개식 처방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뒤엎는 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5년 민선 자치 부활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관계 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계승, 발전되어 왔는데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지금껏 도도히 흘러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물결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역행하여 그 싹을 자르려는 비현실적, 몰이성적 정책이자 법안입니다.

 

굳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 한다면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여 지방의원이 정당에 편승, 무임승차 하는 일이 없게 하고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오직 지역주민만 바라보며 소신껏 독자적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을 위하여 동별 조직관리와 행사장에 인원동원이나 도맡는 하부조직/중간관리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불식되고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 민주, 국힘 양대 정당의 길거리 현수막을 보면 어린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조롱, 힐난, 비아냥거리는 내용들로 점철되어 되려 국민들이 정치 혐오감을 부추기고 편가르기를 종용하는 현수막이 일 년 열두 달 도배질하고 있는데 그런 백해무익하고 비생산적인 현수막을 못 내걸 게 규제해야지 대다수 선량한 지방의원들이 유일한 의정활동 홍보 수단으로 어쩌다 한 번 내거는 현수막을 왜 제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방의원 현수막 게첩 금지조항은 즉각 철회 및 시정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