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7일, 제319회 정례회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에서, 한강사업본부의 사업 중 전액 감액된 사업 2건에 대하여 지적하고, 사업계획수립 시부터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중도에 사업이 중단되고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양화 한강공원 캠핑장 조성’과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 갤러리 조성’ 사업이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했다.
○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 불허에 따른 사업추진 곤란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기정예산 28억1천만원 전액을 감액하였다.
이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비용 1억 7900만원이 매몰되었다.
○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사업은 사업추진 시 발생 가능한 환경, 교통, 도시계획, 재정 등에 대한 분제점이 예상되어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기정예산 42억7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다.
이에 타당성 검토비와 설계용역비 등의 기존 설계비용 12억6천만원과 월드컵분수 해체 및 이전비 4억3천만원 등 총 16억9천만원이 매몰되었다.
김 의원은 “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사업’ 의 경우, 2022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까지 다 마무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한강유역 관리청에서 ‘하천 점용허가 불허’를 통보받아 사업이 취소되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한강유역 관리청과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 ‘선유도 한강수변 보행잔교 조성’도 실시설계 진행 중에 중단했다. 환경, 교통, 도시계획, 재정 등의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시되어 중단되었는데, 이는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사업본부가 너무 안일하고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주용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이 국가 하천이다 보니, 둔치에 대한 점용허가 권한도 국가에 있다는 특수성이 있어서 사업계획수립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절차 이행 및 예산계획 수립까지 더욱 주의하여 추진하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업계획수립 시부터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고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