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9.3℃
  • 맑음22.2℃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9.0℃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2.0℃
  • 구름조금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9.8℃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20.7℃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20.9℃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22.5℃
  • 맑음대전20.8℃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2.0℃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8.3℃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0.4℃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20.8℃
  • 맑음부산17.5℃
  • 맑음통영18.6℃
  • 맑음목포18.9℃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20.1℃
  • 맑음고창18.0℃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예)21.2℃
  • 맑음20.4℃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9.8℃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9.1℃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21.5℃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22.2℃
  • 맑음태백16.8℃
  • 맑음정선군20.9℃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16.6℃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20.0℃
  • 맑음20.3℃
  • 맑음부안17.8℃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20.1℃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17.9℃
  • 맑음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8.3℃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9.3℃
  • 맑음보성군18.6℃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0.5℃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18.8℃
  • 맑음의령군20.4℃
  • 맑음함양군21.5℃
  • 맑음광양시19.2℃
  • 맑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8.0℃
  • 맑음영주19.5℃
  • 맑음문경18.0℃
  • 맑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19.8℃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18.7℃
  • 맑음경주시19.0℃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21.9℃
  • 맑음밀양20.7℃
  • 맑음산청19.2℃
  • 맑음거제17.7℃
  • 맑음남해18.4℃
  • 맑음19.2℃
기상청 제공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혁신성장기능’ 도입을 위한 대학의 용적률 완화, 적정한 공공기여 방안도 뒤따라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혁신성장기능’ 도입을 위한 대학의 용적률 완화, 적정한 공공기여 방안도 뒤따라야..

-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 최소화 방안’도 마련할 것!

-‘교육의 서울 집중화 현상 유발’이라는 우려 없도록,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용해 줄 것을 당부

김영철 시의원, ‘혁신성장기능’ 도입을 위한 대학의 용적률 완화, 적정한 공공기여 방안도 뒤따라야..2.PNG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3, 31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비심사에서, ‘혁신성장기능도입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대학이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육의 서울 집중화 현상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용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시된 혁신성장구역혁신성장시설의 개념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번에 상정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대학의 혁신성장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 ‘혁신성장구역이란 혁신성장 시설이 입지한 구역으로서 혁신성장기능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을 말한다.

- ‘혁신성장시설이란 건물 단위의 혁신성장 기능 도입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혁신성장기능은 전체 지상연면적 기준 50%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혁신성장기능이란 산학연협력시설, 창업지원시설 등의 산학혁신, 첨단(신기술) 분야 관련 학과 시증설 등 미래인재육성 생활밀착형 생활 SOC와 평생교육시설 등의 지역기여 기능을 뜻한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혁신성장시설을 적용받는 대학의 기준이 고등교육법상의 대학교만 해당되는지, 평생교육법이나 특별법상의 대학교까지 해당되는 지 등 세부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세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서 마련함으로써 정책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대학이 혁신성장시설을 건축하면 용적률을 상향 받게 되므로 대학 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바, 적정한 공공기여나 개발이익 환수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교통 문제 등의 기반시설 문제와 주변지역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텐데,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공공기여 방안으로는 운동장이나 교육시설 등의 개방으로 지역기여 시설 활성화를 촉진하여 대학과 지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고 답하는 한편 혁신성장구역지정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하는 원칙 하에 제도를 운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다. 다만 용적률 완화에 대해 특혜시비의 우려도 있는 바, 명확하게 혁신성장을 위한 용도로만 제한될 수 있도록 장치를 잘 마련해주기 바란다.” 고 요청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불 때, 인구와 학생 수 급감으로 지방교육의 위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본 조례 개정으로 교육의 서울 집중화 현상을 더 작극하는 정책으로 비난받을 소지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잘 고민하셔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 달라.” 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