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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심우열 의원, "집행부의 문제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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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심우열 의원, "집행부의 문제점" 5분자유발언

4. 심우열의원_집행부의 문제점.jpg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지금처럼 본회의장에서는 인터넷 중계가 되어 구민들이 직접 현장감 있게 시청하고 있으나 상임위에서는 중계가 되지 않아 구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워 이렇게 5분 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 일환으로 조례를 제·개정합니다.

조례 초안을 작성하고 구청의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한 후 합의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님들에게 배부하고 그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상임위에서 심의 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의원 발의 조례안 참고사항에 합의라는 조항을 만들어 무슨과 무슨팀과 합의되었음이라고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되었음이라고 기재되면 조례발의 의원님과 집행부가 조례 내용과 예산에 대해 합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객관성, 균형성, 적시성,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법원의 판결문과 같이 영원히 남아있기에 전문위원도 검토내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도 검토내용에 대하여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가 된 의원발의 조례는 담당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발의를 원하고 있었지만 발의 의원님의 강한 발의 의지로 조례 초안이 728일 담당부서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후 3주가 지나 의원 발의로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었고 검토보고서는 4일 후에 제출됐습니다.

 

검토보고의 내용을 보면

지난해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행정안전부는 작년 9월 보도자료에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지자체에 조례 입법 제정을 지원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독려하겠다며 금년 1월 각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금년 태풍이나 장마가 시작되기 전 선행적으로 입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뒤늦게 의원 발의로 조례안이 제정된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등한시하고 조례 제정을 미루어왔기에 이러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 것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타당한 지적 아닙니까?

 

또한, 조례안에는 침수피해방지시설의 설치 지원 대상이나 지원기준이 명확하게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역시, 본 조례안의 제정이 의원 발의로 추진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로 추진되는 조례안이어도 예산이 수반되거나 구민의 복리 등과 연관되는 조례는 업무추진 담당 부서와 법무팀과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추후에는 조례 제ㆍ개정 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세밀하고 합리적인 검토로 공포 후 바로 시행 가능한 자치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문제가 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집행부에게 협의하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를 여실히 보여주듯이 이를 소홀히 하고 부랴부랴 91일 상임위 심의에서 집행부는 담당과와 법무팀 검토라면서 수정안으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연유로 의원님들 간에 고성이 오가며 이견이 발생되고 급기야 안건이 심사보류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집행부의 의회 경시 풍조에 대하여는 본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 표준조례안이 통보되거나 제정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도 즉시 통보하여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또한 표준조례안이 공유되어 이번과 같이 발의 의원님과 심의하는 다른 의원님들과의 불협화음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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