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의회 원창희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7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강화구역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방범시설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업범위 확대 및 방범시설물 설치근거 마련이 포함되어 있다.
원창희 부위원장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강력범죄와 갈수록 다양화·지능화되는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가 범죄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범죄예방 강화구역까지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실시하여 방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범죄를 사전에 억제하여 범죄로부터 한층 더 안전한 강동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발의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