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김남현 부의장(몀일1·2동, 길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7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규칙안은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시 의안 제출 일정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위원회 배부일정을 변경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되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 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 ▲의회 정례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위원회 배부 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규칙안에 따르면 구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 시기가 정례회의 회기 시작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변경된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배부시기에 대하여 정례회 기간은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에서 ‘72시간 전’으로 변경된다.
김남현 부의장은 “정례회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예산안, 조례안 등 많은 수의 안건 심의가 진행된다. 이번 규칙안을 통해 충분한 사전 검토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