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고덕1동, 암사1·2·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강동구의회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의회 상임위원회 및 소관에 관한 사항 ▲의회 상임위원에 관한 사항 ▲의회 정견 발표순서에 관한 사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의 정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와 예산안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강동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의회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건설재정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원회로 변경된다.
이희동 의원은 “강동구의회의 조례 심의 건수를 살펴보면 7대 의회가 236건, 8대 의회가 362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9대 의회의 조례 심의 건수 또한 8대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현안 사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