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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대표발의,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국토 계획법」 개정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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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대표발의,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국토 계획법」 개정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 중앙정부 차원의 지구단위계획 운영·관리방안 필요!

- 지구단위계획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도시관리방안 마련 기대!


김영철 시의원 대표발의,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국토 계획법」 개정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jpg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건의안이 지난 8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 진행 이후의 관리방안 부재로 계획 이행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도시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역할과 한계를 보완하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되어 그동안 도시관리의 지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여건과 인구감소·기후변화·저성장 등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현행 제도상 여러 한계가 존재하여 왔으며, 특히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진행 이후의 관리방안 부재로 실효적인 도시관리방안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2020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의 모니터링 관리 운영기준을 담은 통합적·실효적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의 지침 개정이어서 실행력과 구속력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운영·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실효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 건의안 발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본 건의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내용을 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경우 해당 필지 내 건축물과 공간 등이 지구단위계획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본회의에서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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