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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남효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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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남효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1024_강동구의회 남효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jpg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남효선 의원(고덕1, 암사1·2·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개최된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 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르면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강동에는 검도, 국학기공, 우슈 등 9개 종목, 121개의 전통무예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무예인 및 동호인 수는 2,7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단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민간에서 어렵게나마 전통무예 보전 및 계승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남효선 의원은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활동,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의 실질적 효율성을 위해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을 규정하였다.

 

남효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무예가 체계적으로 보존·발전되고, 전통을 계승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구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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