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11월 2일(목) 구청 대강당에서 ‘2023년 하반기 송파구 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송파구 임대사업자 교육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것으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전국에서 송파구가 유일하다. 구는 임대사업자들이 법령이나 규정을 잘 모르고 위반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 안내 ▲민간임대사업자 공적의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사항 ▲세제혜택 등 임대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구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영상도 게재했다. 영상은 구청 담당자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고 촬영하여 비예산으로 제작했으며, 임대사업자들이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사업 법령과 정책을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파구 임대사업자 온라인 교육 영상은 ‘송파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구는 송파구에 살고 있거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도 우편 발송했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세제혜택을 제공받는 대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 여러 가지 공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록 말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되고, 위반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최소 2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임대사업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구는 임대사업자가 자칫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육과 꾸준한 안내를 통하여 법령 개정사항과 준수해야 할 의무들을 꼼꼼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교육과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임대사업자들이 규정을 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임대사업자들의 법규 준수를 통하여 안전한 주택 임대차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송파구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양한 주제의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