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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시장 노점, 거리가게로 다시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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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석촌시장 노점, 거리가게로 다시 태어난다”

송파구, 147개 노점과 3년간 대화와 설득, 평화적 정비 완료

 

 

석촌시장 노점이 거리가게로 다시 태어났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헬리오시티)과정에서 존치냐, 철거냐의 기로에 섰던 노점과 송파구가 상생의 해법을 마련한 것이다.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올해 초 송파책박물관(송파대로37)과 가락초등학교 사이 근린공원변 200m구간에 거리가게 47개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사정 등으로 입점이 지연된 곳을 제외하고 약 30여개 거리가게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청과물, 수선집, 신발가게, 분식점 등이 들어섰다.

 

 석촌시장 노점은 1980년대부터 가락시영아파트 담장을 따라 고착형 가설건축물을 형성했다. 철거 당시 가설건축물의 길이만 570m, 점포 수는 147개에 달했다.

 

 그러나 재건축 승인 후 노점의 철거는 불가피해졌다. 해당 부지는 학교, 책박물관,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지였고, 30년간 노점이 소방도로를 점유했던 탓에 안전문제도 지적됐다.

 

 구는 재건축 조합과 노점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갈등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풀어갔다. 2016년 노점대표단이 꾸려진 이후 송파구와 노점상 간 간담회만 30여 차례, 담당부서의 현장방문은 주 2~3회로 2년간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712월 송파구와 노점대표 간 양보와 타협을 담은 합의서가 체결됐다. 노점상은 점포 내 집기를 자진 정리했고 철거 당일 일체의 물리적 충돌사고 없이 평화적으로 정비가 완료됐다.

 

 <거리가게>는 합의서의 결과물이다. 전체 147개 노점 중 폐업점포를 제외한 116개를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해 생계형 거리가게를 허용했다. 거리가게 입주 대상 상인들과는 다시 한 번 위치, 규격, 디자인, 운영방침 등을 논의해 거리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등에 따라 최종 설치된 거리가게는 47개소.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을 위해 점포 면적, 어닝 위치, 디자인 등이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격화됐다. 거리가게 점주들에게는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노상 적치물 벌점 규정도 적용된다. 운영자 실명제를 원칙으로 노점의 대리영업과 자녀 상속도 제한된다.

 

 한편 송파구는 거리가게별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청결·안전·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해 인근 아파트 주민, 상인, 학교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또 거리가게 조성이 생계대책의 일환인 만큼 폐업 이후에는 신규 입점을 제한해 노점의 자연감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난 3년간의 석촌시장 노점 정비는 대화와 설득으로 이어간 상생의 과정이라며, “재개발과 재건축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도시의 변화 속에서 토론과 협의, 경청과 소통의 원칙을 잃지 않고 갈등을 중재하고 풀어가는 행정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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