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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8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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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송파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8억 원 부과

1월 2일까지 올해 2기분(7월 1일~12월 31일) 자동차세 납부

전국 모든 은행, ETAX, 간편결제, ARS 등 간편 납부 가능…미납 시 3%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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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 16일 구에 등록된 차량 107천대를 대상으로 2023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하반기 정기분 과세기간은 71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대상은 올해 121일 기준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다. 1231일은 휴일이므로 내년 1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하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등록했거나 명의이전했더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 올해분 자동차세를 연초나 6월에 미리 납부했다면 해당 차량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전용계좌 이체부터 종이고지서 QR바코드 현금인출기(CD/ATM)등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ARS(1599-3900) 서울시 세금납부 누리집(ETAX)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낼 수 있다.

 

고지서는 자동차의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발급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 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하면 된다.

 

만약, 법인·단체·외국인·영업용 차량 등의 사용본거지가 바뀌었다면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별도의 변경등록을 해야 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 변경등록 지연 시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송파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자동차 등록대수 2위로 자동차세는 우리 구 지방재정에 중요한 세목이라며, “마련된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 없이 기한 내 납부하셔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이바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송파구 세무2: 02-2147-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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