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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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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JPG

 

서울시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21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제정안은 가족구성원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기의 돌봄 역할 수행이 대상자의 혼인, 취업 등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종합적·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업무 등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정안에 따라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강동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동구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유진 의원은 “2022년 조사에 응하였던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약 21시간, 평균 돌봄기간은 약 46개월로, 이들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그들의 결코 가볍지 않은 삶의 무게를 덜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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