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7.2℃
  • 맑음8.6℃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0.0℃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9.6℃
  • 맑음북강릉9.0℃
  • 맑음강릉8.2℃
  • 맑음동해7.0℃
  • 맑음서울15.0℃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0.9℃
  • 맑음수원11.2℃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10.0℃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14.0℃
  • 맑음대전12.6℃
  • 맑음추풍령6.3℃
  • 맑음안동7.5℃
  • 맑음상주7.3℃
  • 맑음포항10.4℃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8.3℃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8.9℃
  • 맑음창원10.9℃
  • 구름조금광주13.5℃
  • 맑음부산11.1℃
  • 맑음통영10.9℃
  • 맑음목포12.5℃
  • 맑음여수12.8℃
  • 맑음흑산도12.0℃
  • 구름조금완도11.1℃
  • 구름많음고창10.4℃
  • 구름조금순천9.4℃
  • 맑음홍성(예)10.3℃
  • 맑음10.1℃
  • 맑음제주13.7℃
  • 구름많음고산14.0℃
  • 구름조금성산14.8℃
  • 구름많음서귀포13.9℃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2.1℃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0.9℃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7.2℃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9.8℃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9.1℃
  • 맑음12.4℃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2.1℃
  • 구름많음정읍12.9℃
  • 맑음남원12.5℃
  • 맑음장수8.0℃
  • 구름많음고창군11.9℃
  • 맑음영광군9.7℃
  • 맑음김해시9.9℃
  • 구름많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11.5℃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7.9℃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8.0℃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11.3℃
  • 맑음진도군11.9℃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8.0℃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6.2℃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7.6℃
  • 맑음밀양8.0℃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10.9℃
  • 맑음8.8℃
기상청 제공
강동구,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강동구,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 강동구,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등 가능


강동구청사 전경(사진)_23.10.18.jpg

 

강동구(이수희 구청장)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2832, 175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된다. 세액은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여 종별 18,000원에서 67,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4. 1. 1.) 현재 강동구에 지방세법 시행령39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보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24116~131일이다.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1일 이후 폐업 시에도 당해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했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이택스에서 전용계좌 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 1599-3900,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SSG페이, L pay, PAYCO, 삼성페이, 앱카드)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