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20.1℃
  • 구름조금19.2℃
  • 맑음철원18.7℃
  • 구름조금동두천19.0℃
  • 구름조금파주16.3℃
  • 구름조금대관령17.3℃
  • 구름조금춘천20.3℃
  • 흐림백령도14.9℃
  • 구름조금북강릉22.8℃
  • 구름많음강릉25.3℃
  • 구름많음동해22.8℃
  • 구름조금서울19.8℃
  • 구름많음인천17.0℃
  • 구름많음원주21.9℃
  • 구름조금울릉도17.1℃
  • 흐림수원17.6℃
  • 맑음영월20.8℃
  • 구름조금충주19.3℃
  • 구름많음서산17.0℃
  • 구름조금울진20.0℃
  • 구름많음청주22.0℃
  • 구름많음대전21.2℃
  • 구름많음추풍령21.1℃
  • 구름조금안동22.0℃
  • 구름조금상주22.1℃
  • 구름조금포항23.2℃
  • 구름많음군산17.8℃
  • 구름조금대구23.9℃
  • 구름많음전주20.2℃
  • 구름많음울산17.4℃
  • 구름많음창원18.4℃
  • 구름조금광주21.9℃
  • 구름많음부산18.4℃
  • 구름조금통영17.5℃
  • 박무목포17.4℃
  • 구름조금여수18.6℃
  • 안개흑산도15.4℃
  • 구름조금완도17.6℃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8.4℃
  • 박무홍성(예)19.3℃
  • 구름많음19.7℃
  • 구름많음제주19.7℃
  • 흐림고산18.4℃
  • 흐림성산18.4℃
  • 흐림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19.5℃
  • 구름조금강화14.8℃
  • 구름조금양평20.9℃
  • 구름많음이천20.4℃
  • 맑음인제18.7℃
  • 구름조금홍천19.2℃
  • 구름조금태백18.4℃
  • 구름많음정선군21.2℃
  • 맑음제천17.6℃
  • 구름많음보은20.1℃
  • 맑음천안18.7℃
  • 구름많음보령17.6℃
  • 구름많음부여20.6℃
  • 구름많음금산20.8℃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부안17.5℃
  • 구름많음임실20.0℃
  • 구름많음정읍18.8℃
  • 구름많음남원22.3℃
  • 구름많음장수18.8℃
  • 구름많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7.3℃
  • 구름많음김해시18.4℃
  • 구름많음순창군21.3℃
  • 구름많음북창원21.1℃
  • 구름많음양산시19.5℃
  • 구름많음보성군18.9℃
  • 구름많음강진군19.7℃
  • 구름많음장흥19.1℃
  • 구름많음해남19.1℃
  • 구름조금고흥17.6℃
  • 구름많음의령군22.0℃
  • 구름많음함양군21.4℃
  • 구름조금광양시19.8℃
  • 맑음진도군17.3℃
  • 구름조금봉화18.3℃
  • 맑음영주21.5℃
  • 구름많음문경20.3℃
  • 구름조금청송군18.1℃
  • 맑음영덕16.8℃
  • 구름조금의성20.5℃
  • 구름조금구미23.3℃
  • 구름많음영천22.3℃
  • 구름많음경주시21.4℃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합천22.6℃
  • 구름많음밀양22.2℃
  • 구름많음산청20.7℃
  • 구름조금거제17.3℃
  • 구름많음남해17.8℃
  • 구름많음18.5℃
기상청 제공
강동구, 건축심의 단계부터 내실 있는 검토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강동구, 건축심의 단계부터 내실 있는 검토 강화

- 심의단계 운영 개선을 통해 건축구조 선제적 검토, 안전한 건축물 건립 유도

- 소외되기 쉬운 청소, 경비 등 건물관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계획부터 개선 추진

강동구청 청사 전경사진.jpg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강동구 건축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안전강동 구현을 위한 건축물 바로 세우기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물관리 근로자(청소, 경비 등)들의 휴게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심의 단계부터 건축구조기술사의 의무참석을 통한 구조분야의 내실있는 검토를 도모하고 '서울시 건축심의' 기준에 따른 건물관리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규정을 강동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먼저, 건축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경우 건축(계획) 심의단계부터 건축구조기술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해 건축구조 안전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한다. 이에 따라 실시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설계 오류로 인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물론 안전한 건축물 건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물관리 근로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는 대상 건축물 기준을 강동구 실정에 맞게 강화한다. 현재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은 연면적 10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이나, 강동구는 50(세대) 이상 오피스텔(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이상 건축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용해 건축설계 단계부터 건물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계획하도록 유도하고, 사용승인 시에도 휴게공간 설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유영섭 건축과장은 이번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건축심의 단계부터 철저하게 건축구조 안전을 검토하겠다, “나아가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를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