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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이하식 의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개선, 송파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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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이하식 의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개선, 송파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5분자유발언

이하식.JPG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현 시점에서,

유통업 종사자들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송파구의 실정에 맞는 상생방안 마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년 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이틀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생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취지였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공휴일 지정 원칙 철폐와 영업시간 외의 온라인 배송 허용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당연히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반기고 있습니다.

부진했던 업황을 반전시킴은 물론이고,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부여해 지역 경제가 동반성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단체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고물가에 손님 발길도 끊겼는데, 그나마 오던 주말손님마저 오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대형마트 근로자들은 어렵게 얻어낸 주말 휴식권이 축소되는 일이라며 반발합니다.

반면 대형마트 인근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일부 소상공인들은 유동인구 증가 효과를 보기 위해 의무휴업 폐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시행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첨예한 갈등 구도 속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법이 개정되고 시행될 것이니, 우리 송파구에도 조만간 불어올 변화이겠지요.

이 변화에서 본 의원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송파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당한 과정’과 ‘인식의 전환’입니다.

 

서초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행 이후 휴일 매출이 평일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높았으며, 의무휴업 해제 첫날에는 이른바 ‘오픈런’ 현상도 발생했다고 하니,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흐지부지 될 뻔한 상황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십차례의 공식‧비공식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였고, 결국 주민‧소상공인‧대형마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초구의 사례가 정답이라 할 순 없지만, 서초구청이 중심을 잡아 ‘정당한 과정’을 거쳐 서로 인정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대기업 대 소상공인’ 같은 경쟁의 프레임 또한 전환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장보기의 생태계가 뒤바뀌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소형슈퍼의 경쟁자는 대형마트인줄만 알았는데. 새벽배송 시장이 등장해버린 것이지요.

이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를 두고 다투는 대신, 골목상권을 살릴 실효성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송파구에는 6개소의 전통시장, 2개소의 골목형 상점가, 4개소의 대형마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27만 명의 소상공인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유통시설의 관계자들과 지역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어도, 모두가 ‘인정’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강석 구청장님!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여 송파구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송파구 실정에 맞는 상생방안을 주민과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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