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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박원서 의원, "강동구청의 잘못된 수의계약"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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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박원서 의원, "강동구청의 잘못된 수의계약"5분자유발언

6. 0222_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_박원서 의원.jpg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원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동구청이 맺은 잘못된 수의계약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재작년 8월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세 모녀가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작년 2월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반지하주택침수방지시설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많은 자치구가 수해에 대비하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는 타 자치구와 달리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47, 물막이판 일체형 특수 방범창을 자체 개발했다는 보도자료를 최초로 배포하였고, 526일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우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가구에 설치해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강동구가 자체개발했다고 홍보한 특허가 등록되길 기다렸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6월에 벌어집니다.

바로 특허가 반려된 것입니다.

 

이후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판단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수의계약 방식을 적극 활용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자치구에 책임을 미뤘습니다.

 

강동구는 그제야 이 공문을 근거로 6월에 방침을 작성하여 약 8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진행합니다.

이후 서울시 타 자치구가 강동구 사례를 참고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업체와 6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공문처럼 수의계약을 맺은 곳은 단 두 곳입니다.

나머지 23개 자치구 역시 동일하게 공문을 받았지만 그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제1호를 보면

천재지변 등 극히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데,

작년 우리 강동구에 천재지변에 해당할만한 수해가 있었습니까?

 

더 이상한 점은이 수의계약이 우기의 막바지인 724일에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공문을 받은 2월로부터 5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정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어서라고 말 할 수 있는 시기입니까?

아니면 특허 등록 이후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을 위해 기다렸던 기간입니까?

 

이 시기에 정말로 천재지변이라도 발생하여 주민들이 크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도 생겼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이런 잘못된 수의계약에 대해 지금이라도 강동구청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전말을 소상히 밝히고 이런 사태까지 온 점에 대해 구민 앞에 엄숙히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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