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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이동매 의원, "강동구청 치수과의 이상한 특허 과정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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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이동매 의원, "강동구청 치수과의 이상한 특허 과정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


7. 0222_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_이동매 의원.jpg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동매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강동구청의 일체형물막이판 관련 이상한 특허 등록 과정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작년 47일 구청은 물막이판 일체형 특수방범창을 개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526일 구청장이 직접 설치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하며 강동구 자체적으로 개발했고 전국 최초이자 현재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라고 적극 홍보했습니다.

 

또한 치수과장은 행정감사에서 특허 등록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변리사를 쓰지 않고 자신이 직접 특허를 신청했으며 개인 비용으로 수수료를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47일 강동구가 개발했다고 보도한 일체형물막이판은 강동구가 아닌 특정업체의 대표가 417일에 특허를 신청했으며 수수료 역시 업체의 변리사가 납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치수과장은 자신이 아이디어를 냈고 업체와 함께 개발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강동구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발명에 경우 구청장은 권리 가승계 여부를 결정한 뒤, 권리를 양도받았다면 지체없이 특허출원을 해야합니다만 이를 위반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치수과장과 구청장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또한 치수과는 업체가 대신 특허 출원을 한 이유에 대해 만65세 이상 개인의 경우 특허등록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의 직무상 발명

이 역시도 우선심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10, 업체 개인은 특허가 등록되고 11월에 이를 업체와 강동구청에 공동특허로 이전합니다.

발명가는 강동구청 공무원 3명입니다.

구청장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일체형물막이판을 널리 사용하면 좋겠다 했지만이는 업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또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무원은 발명가가 되어 진급 등의 혜택을 얻고 업체는 지자체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내는 유착 관계는 아닐지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허를 바탕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상함으로써특정 업체의 홍보를 대신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구청은 이 비정상적인 특허 취득 과정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무엇보다 구청장이 구민에게 사과하여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길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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