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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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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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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가 지난 22, 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원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피해구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방안 도입과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동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실질적인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증 요건을 완화할 것 선제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를 선구제 후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원국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의 58.5%2030세대 청년들로,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피해액은 더욱 과중할 것이라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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