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23.9℃
  • 황사21.8℃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1.7℃
  • 구름조금대관령17.1℃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5.8℃
  • 황사북강릉21.8℃
  • 구름조금강릉24.0℃
  • 구름많음동해19.4℃
  • 황사서울20.5℃
  • 황사인천19.6℃
  • 구름많음원주20.5℃
  • 황사울릉도19.4℃
  • 황사수원20.8℃
  • 구름많음영월21.0℃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서산19.1℃
  • 흐림울진16.9℃
  • 황사청주21.4℃
  • 황사대전22.2℃
  • 구름많음추풍령19.7℃
  • 황사안동21.5℃
  • 구름많음상주22.3℃
  • 황사포항24.1℃
  • 맑음군산18.8℃
  • 황사대구23.5℃
  • 황사전주20.7℃
  • 황사울산23.0℃
  • 황사창원21.8℃
  • 황사광주22.6℃
  • 황사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1.7℃
  • 황사목포19.2℃
  • 황사여수23.0℃
  • 황사흑산도17.6℃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고창18.6℃
  • 구름많음순천21.4℃
  • 구름많음홍성(예)20.6℃
  • 구름많음20.0℃
  • 황사제주18.9℃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8.1℃
  • 황사서귀포18.5℃
  • 흐림진주23.8℃
  • 맑음강화19.7℃
  • 구름많음양평21.4℃
  • 구름많음이천21.2℃
  • 구름조금인제21.0℃
  • 구름조금홍천21.4℃
  • 구름많음태백18.8℃
  • 구름많음정선군22.1℃
  • 구름조금제천19.8℃
  • 구름조금보은20.5℃
  • 구름많음천안20.7℃
  • 구름많음보령20.4℃
  • 구름조금부여22.0℃
  • 구름많음금산20.9℃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임실20.9℃
  • 구름많음정읍20.7℃
  • 구름많음남원22.1℃
  • 구름많음장수19.8℃
  • 구름많음고창군20.5℃
  • 구름많음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24.0℃
  • 구름조금순창군21.0℃
  • 구름많음북창원22.2℃
  • 구름많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3.6℃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2.8℃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많음고흥22.5℃
  • 흐림의령군23.3℃
  • 구름조금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3.6℃
  • 구름많음진도군19.9℃
  • 구름많음봉화20.3℃
  • 구름많음영주20.4℃
  • 구름많음문경21.4℃
  • 구름많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영덕21.5℃
  • 흐림의성22.5℃
  • 구름많음구미22.9℃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3.4℃
  • 구름조금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밀양22.9℃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1.4℃
  • 구름많음남해22.3℃
  • 구름많음24.3℃
기상청 제공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받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받으세요

- 면허 소지자는 올해 말까지 적성검사 받을 것… 미수검 시 최고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받으세요.jpg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65세 이상인 사람은 5)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2014년에 면허를 받은 조종사와 2019년 면허를 발급받을 당시 65세 이상인 조종사 총 217명으로, 대상자들은 올해 12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경과 기간에 따라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정기적성검사 신청은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1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최근 2년 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내역 정보(, 3톤 미만 지게차면허소지자는 제1종 운전면허증 필수)를 지참해 강동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하면 된다.

 

해외체류, 군 복무, 질병,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기간 만료일 전에 강동구청 교통행정과에 검사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영환 교통행정과장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들 중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들에게 총 2회에 걸쳐서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고 있다라며,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02-3425-6286)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