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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정미옥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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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정미옥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0319_강동구의회 정미옥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jpg

 

서울시 강동구의회 정미옥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성내1·2·3, 둔촌1·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3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는 강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유휴공간의 범위에 관한 사항 사용자격 및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사용허가 대상 규정을 현실화했을 뿐 아니라 구민 등의 균등한 사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사용자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정미옥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른 조례에 사용 근거가 없는 유휴공간의 이용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구민들이 개방된 공공시설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활발히 소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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