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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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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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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고덕1, 암사1·2·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희동 의원은 기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에 표창 제외 대상과 표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표창 추천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표창 대상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표창 제외 대상 표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표창의 수여 사항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덧붙여, 표창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표창 제외 사유를 명시하고, 수여 후에도 표창 수여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희동 의원은 강동구의회 표창장 발급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자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의회 표창의 공신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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