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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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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0319_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jpg

 

서울시 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고덕1, 암사1·2·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3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 및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사업, 민간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과 지능 정보화 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동 의원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보호자가 생활 속 다양한 정보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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