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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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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jpg

 

서울시 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천호1·3)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고 구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발의되었다.

현행 조례에서 방연마스크 비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강동구청에서는 현재까지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실적이 없어, 개정안에 공공기관과 노유자시설 등을 화재 대피용 물품 설치 권고 대상 시설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양평호 의원은화재 발생 시 연기, 유독가스 흡인으로 인한 사상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안전 물품을 비치하여 인명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라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 운영을 촉구하고 구민의 안전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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