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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이강무 의원, "송파구 민간위탁 이대로 좋은가?"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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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이강무 의원, "송파구 민간위탁 이대로 좋은가?" 5분자유발언

이강무.JPG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동.2동, 잠실4동.6동 지역구인 행정교육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송파구 민간위탁의 현주소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근거하여 송파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단제및기관등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업무를 간소화하여 능률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 뿐만 아니라 위탁받는 단체 및 기관등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통해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저를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민간위탁연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연구회에서는 수차례의 간담회와 세미나 자료조사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우리 송파구의 민간위탁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57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왔으며 대부분이 사회복지서비스 계열로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을 주 대상으로 양질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송파구의 민간위탁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적합하게 위탁을 시행하고 있는지 수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했습니다.

 

송파구 민간위탁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간 재위탁'입니다.

재위탁 횟수가 5건 이상인 수탁기관이 일곱 군데입니다.

경쟁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기반한 공정경쟁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송파구 57건의 위탁업무 중 2건 이상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총 12곳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의 참여 권장과 관련 규정의 엄격한 심사 적용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돌아보고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다음과 같이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더욱 체계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보다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연간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시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공개모집 강화 및 전문가 위주의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둘째,공공성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선정된 수탁기관은 책임감과 공공성.신뢰의 향상을 목표로 하며 관리부서의 세밀한 지도점검 및 감독을 바탕으로 더욱 심층적으로 정기적인 소통제계 구축을 통해 비리와 잠재적 위험들을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송파구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운영지침을 현행화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제도와 시스템에 현시점의 흐름과 맞지 않는 요소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 송파구의 현재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지금까지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더욱 전문화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송파구의 민간위탁 체계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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